[이슈분석]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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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 쟁점은?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0.1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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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은 울상, 노동계는 반발, 재개정 움직임도

휴게 시설, 재해 예방 위해 꼭 필요

휴게 시설은 근로자가 편안한 휴식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연관이 깊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산안법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

‘건설 노동자 휴게 시설에 대한 안전 보건 규정 준수 조사(Yakubu, Bakr 2012)’ 등 휴게 시설과 산업 안전의 연관성을 다룬 여러 연구에 따르면, 휴게 시설의 여부와 상태는 근로 현장에서의 재해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게 시설의 여부, 운영 방식, 질, 위생 상태는 근로 현장에서의 재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7년 시행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휴게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정안 시행 당시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 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휴게 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 규모·업종 등 여건 맞게 적용해야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영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휴게 시설이 필요한 건 알지만 현재 여건에서 당장 휴게 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 휴게 시설을 설치하기 쉽지 않은 영세 기업의 경우, 법에 명시된 약 6.6㎡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기에 부담이 크다. 이에 영세 사업주들은 코로나19 이후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휴게 시설 마련을 강요하고 과태료까지 내라는 것은 과한 처사이자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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