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상태바
KISA,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0.1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터넷 주소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위촉식에서 제7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 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및 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호진 판사, 노지혜 변리사, 윤건준 변리사 등 6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권현오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부터 설립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705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조정 성립율은 95%에 이른다. KISA는 이번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 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