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등 개인정보 보호법 어긴 8개 사업자에 3120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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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등 개인정보 보호법 어긴 8개 사업자에 3120만 원 벌금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9.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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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LGU+)와 대동병원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태료 312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월 28일 제16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1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불법 행위, 담당자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엘지유플러스는 임직원 등의 교육 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에스큐엘 주입 공격으로 임직원 등의 메일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대동병원은 누리집 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웹셸 공격으로 회원 메일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젠의 경우 택배 영업 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외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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