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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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된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7.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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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7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 부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 체계 구축 ▲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공 부문은 국민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시스템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 관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위법사항 적발이 어렵고, 낮은 수준의 제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형식적 접근 권한 관리 등이 문제로 거론돼 왔다.

더불어 시스템 별로 상호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권한과 책임의 모호성 및 인력·예산 미흡에 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의 경우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보호법에 신설하고, 공공 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집중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기획 점검을 연내 실시한다.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안전 조치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공공 부문 시스템 1만6199개 중 약 10%의 시스템을 집중 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수탁자에 대한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 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공하고, 지역별 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 관리 시스템 운영 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각 기관은 3단계 안전 조치 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보화 예산 낙찰 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할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위가 유출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수준 진단 및 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하는 등 공공 부문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부처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별 현황과 특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기획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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