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 넘겨, 수원시 시정 조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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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 넘겨, 수원시 시정 조치 처분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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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소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첫 처분 사례

 

수원시의 한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중앙 행정 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수원시청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 조치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각각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위는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수원시를 비롯한 유출 관련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은 수원시의 자치 사무인 ‘불법 노점 단속’ 업무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합으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수원시에 대한 위법성 및 시정 조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원시는 자동차 등록, 건설면허 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국토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수집 등을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수원시가 자동차 관리 법령상 부여 받은 자동차 관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나 불법 노점 단속 업무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목적 외 이용)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수원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업무 처리를 위해 수원시 권모 공무원에게 건설 기계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할 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더 상위의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인사 발령으로 최소 1년 상 건설 기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4명에 대한 건설 기계시스템 사용 권한을 말소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자동차 시스템과 건설 기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원시 사용자에 대한 접속 기록을 점검하지 않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수원시가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권선구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수원시에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공표와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공무원은 이미 파면 조치 됐다.

또한, 국토부에 대해서는 자동차 시스템 및 건설 기계 시스템 운영 주체로서 수원시를 포함한 이용 기관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총괄적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자체들이 불법 노점 단속 시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 현황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처리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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