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보안 규제 개선해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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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 보안 규제 개선해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5.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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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금융 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한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혁신 금융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해 왔다. 향후 정부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자본 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 자본 활성화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관련 규제를 손질한다. 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좌 정보와 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오픈 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존 금융사들도 비금융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바꾸고, 종합 금융 플랫폼 구축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도 없앤다.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 외부 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위탁 규제를 합리화한다.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만든다. 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결제은행·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체계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도 확보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마련에는 속도를 낸다. 우선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 체계를 세운다. 필요할 경우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체계도 새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상 정제 도입으로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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