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국제 수준 맞춰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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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국제 수준 맞춰 대폭 개정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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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해제 기준, 최고 제한 속도 등 전면 변경해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며 차선 불분명, 기상 악화 등 필요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유엔 산하 ‘자동차 안전 기준 국제 조화 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안전 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의 개정된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 해제 기준 변경 
가속·제동 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해제 →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제동 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해제 

• 운전 전환 요구 기준 변경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 운전 전환 요구 → 자동차 안전 정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설정

•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 제한 해제 
시속 60km로 제한 → 제한 없음 

• 비상 운행 시작 조건 변경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때 비상 운행 시작 → 최소 제동 성능인 5m/s²(현행 안전 기준 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에 비상 운행 시작 

•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상태 알림 방식 변경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 장치 추가,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실시

•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 자동 종료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 거리, 운전 전환 요구 시각 신호 등에 대한 그림, 도표 추가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 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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