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 개정안 가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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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 개정안 가닥 나왔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5.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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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4일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하고 오는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사항이 금융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5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 해석반을 운영하고, 유권 해석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에 전면 반영한다.  

아울러 규제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클라우드는 사후 보고 전환 등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는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적용한다. 금융위가 밝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이용 절차 명료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시 그 기준이 모호하며,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규정에 명시했다.

또한,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 보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금융기업 등이 중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영업 시작 7일 이전에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금융기업 등이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

이전에는 개인 신용 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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