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체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사전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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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체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사전에 점검한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4.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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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기관에서 국민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 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공 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 사업 사전 진단’을 시작한다.

최근 시설 출입 관리·치안·금융 거래·공항 출입국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 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법성, 안전성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전 진단을 통해 공공 기관이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 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 지, 개인정보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신청하면 30일 이내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 진단의 운영을 위해 ‘공공 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 사업 사전 진단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진단 결과는 공공 기관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의 성격으로,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조사·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사전 진단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4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사전 진단의 첫 사업으로 세종시가 개발 중인 ‘5G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진단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 기관의 생체정보 활용 사업으로 한정된 사전 진단 대상 기관과 사업 범위를 민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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