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분쟁 조정 제도로 소송 없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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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분쟁 조정 제도로 소송 없이 해결 가능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4.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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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 규모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르면,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의 신청 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순히 신청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정 성립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 성립률은 71%에 달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61%와 비교해 10%p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 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 원의 손해 배상금이 지급됐다. 손해 배상 최고액은 500만 원이다.

지난해 분쟁 조정 대상 사건의 침해 주체는 민간부문 88.7%, 공공부문 11.3%로 민간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 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나 이들 3개 업종이 민간부문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유형은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불응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 사건에 대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사건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친구 정보 제공과 관련해 총 18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였다. 특히, 이 사례에서 페이스북이 조정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공공 기관과 달리 민간 기관은 현행법상 조정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등 분쟁 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 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세에 맞춰 신청인들이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편·이메일로만 결정 내용을 통지받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전 신청인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산업의 성장 및 신기술 분야 급격한 발전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개인정보 침해 양상을 고려해 올해 중 ‘손해 배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해 빈도가 높은 유형 중심으로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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