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방역 패스 의무화 중단에 따른 ‘QR·안심콜 데이터 57억 건’ 파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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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방역 패스 의무화 중단에 따른 ‘QR·안심콜 데이터 57억 건’ 파기 확인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4.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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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시기 동안 방역 패스 의무화를 통해 수집된 다중 이용 시설의 출입 명부 파기 여부와 정보 수집 중단 여부를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역학 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 취약 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바꾸고, 2022년 2월 28일부로 출입 명부 및 방역패스 의무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행됐다.

개인정보위가 다중 이용 시설의 전자 출입 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 카카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된 QR코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누적 42억 2000만 건에 달했고, 이 데이터는 모두 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백신패스에 사용된 접종 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 증명서도 국민이 앱을 갱신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 시설(127개)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 이용 시설의 수기 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 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 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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