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이선호. 김태규. 이한빛. 이 세 글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나는 지금은 부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20대 청년의 이름이라는 점이다.
꽃피우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삶. 누가 이를 보상할 수 있을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여전히 허점투성이
그 삶을 위로하듯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재해를 뿌리 뽑는다는 야심 찬 의도가 무색하게도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 사실 입법 초기부터 계속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의무 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의무 사항을 지켜도 사고 예방과 처벌 면책을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이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은 많고 처벌 수위도 높은데 정작 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추락 등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이 특히 그렇다. 대형 건설 현장에는 1000명 이상의 대거 인력이 투입될 때가 많은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시공 현장에는 수천 명의 인력이 한 번에 투입되는데, 하청 작업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을 대표자가 다 챙길 수는 없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