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정위 과징금 제재 입장 발표... "과도한 조치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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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정위 과징금 제재 입장 발표... "과도한 조치에 유감"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0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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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 기업 에듀윌이 최근 최근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 재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놨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8일 에듀윌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위반 내용은 지난해 8월까지 대중교통 내부 등에 '합격자수 1위' 문구를 기입한 것에 대하여 근거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9~2021년 8월에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한국리서치 교육 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작게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크기로,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에듀윌 관계자는 "해당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 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공정위의 판결은 존중하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사건을 더 세밀하게 판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이에 대한 추가 지적이 없었음을 설명했다.

에듀윌 측은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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