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산업 재해 예방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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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산업 재해 예방책 될까?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0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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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지속되면서 개정안도 발의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와 대형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현장의 책임자뿐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산업 현장이나 공공 시설물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특히, 하청 업체가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해당 현장의 책임이 원청 업체에 있을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청 업체의 경영자가 지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사고 발생 시 하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해 왔던 악습을 방지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질적으로는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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