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무료 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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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무료 컨설팅 시행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01.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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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제외한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 및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으로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사업장 규모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로 한정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7대 핵심 요소(▲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및 통제 ▲비상 조치 계획 ▲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 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 신청 기간
  -1차: 1.26.(수) ∼ 2.15.(화)
  -2차: 3.2.(수) ~ 3.15.(화)

• 우선 순위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기업
  -중규모기업(50인~150인)
  -안전 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 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 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 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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