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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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은 무엇?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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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법안의 미래는?

지난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산업 재해 청문회를 개최해 쿠팡, 씨제이대한통운, 현대건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 9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청문회에 소환된 9개 기업은 최근 5년간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업장들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질책과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말로만 하는 질타보다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아마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일반적으로 진보 진영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수 진영은 경영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성향이 강하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역시 진보 진영을 표방하는 만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노동 관련 공약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노동 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과 노동 시간 단축 등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산업 안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끄럽게도 이것이 산업 안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다.

산업 안전은 산업 재해가 터져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관심을 받기 어렵다. 또 관심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 일부 위험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도 자신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불감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물론 작업장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기업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방치 속에서 산업 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 역시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산업 안전과 보건 관련한 조항 10개를 포함해 형식적으로나마 산업 안전 제도의 구색을 갖췄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등 위험 산업군이 늘어나면서 산업 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산업 안전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를 토대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됐고,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해 산업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 재해와 관련한 판결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을 두고 처리해 왔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피해자 인정과 피해 보상안도 미흡한 건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자 친화 정책 방향과 달리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정부는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현장 관리·감독자가 아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직접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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