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산업 안전, 노동자의 생명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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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산업 안전, 노동자의 생명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01.04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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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의 역사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개발도상국’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해 있는 그룹 B로 옮기는 안건이 통과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여건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긴 노동 시간, 직종별 격차가 큰 노동 임금 등의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률 역시 OECD 최상위에 올라 있다.

특히, 산업 재해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탄생과 발전 과정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했다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1965년까지는 10% 이하에서 맴돌다가 1966년 12%로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10%를 넘나드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며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적 성공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기업과 기업 친화적인 정부로부터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동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 5월로 최초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이때 탄생했다. 당시 제정된 노동법은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노동법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군이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데 있다. 애초에 연합군 군정이 일본 사정에 맞춰 제정한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가와 기업가가 한 몸이 되어 성장만을 외치며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바빴다는 점이다.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노동자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외면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이후부터였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노동 운동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물론 그 이전까지 십수 년을 이어왔던 열악한 노동 여건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노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도 큰 수확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6년 최저임금법, 1990년 산업안전법,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며 점차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국제적 지위 상승에 따른 노동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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