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당근마켓 등, 사이버 사기 예방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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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당근마켓 등, 사이버 사기 예방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1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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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협력

온라인 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관련 기관과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그리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업자들이 11월 22일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19.6% 성장한 48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 75.5%가 모바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도 급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기 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기 건수는 2017년 9만 2636건에서 2018년 11만 2천 건, 2019년 13만 6074건으로 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17만 4328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새로운 중고 거래 플랫폼의 성장이 온라인 거래 시장 성장과 함께 사기 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건의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찰청은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거래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시행되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기 의심 거래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 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오늘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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