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으로 걸려온 전화도 보이스피싱? 번호 변조기 사용해 보이스피싱 저지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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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걸려온 전화도 보이스피싱? 번호 변조기 사용해 보이스피싱 저지른 일당 검거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1.1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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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불법 스팸 범죄가 증가하는 와중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발신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변작 중계기 60여 대를 밀반입한 후, 국내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이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070', '1544'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 '010' 등으로 변경해주는 설비로, 주로 검찰과 금융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왔다. 전기가 공급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모텔, 자동차 내부에 숨겨져 있어 해당 건물주 등은 설치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 약 30여 명이 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일당은 무단으로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불법 번호 변경을 해 준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마다 1인당 최대 4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보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는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나 불특정 전화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음성 내용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마케팅이나 공익성 안내에 사용되지만 보이스피싱 등에도 악용된다. 일반 전화번호는 물론 공공 기관 번호까지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이다.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과 후유증까지 남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고령층 및 전자 금융 사용이 미숙한 경우 표적이 되기 쉽다. 사전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법적 조치와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관련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다.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을 인지해도, 금융회사 측에서 해당 계좌의 이체와 송금의 지연 및 일시 정지 등 기본적인 조치만 취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에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특별법의 재정비 및 강화가 요구되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상시적 자체 점검을 하게 한다. 다음으로 이용자에게 임시 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112(경찰청)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발견했을 경우 118(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및 환급은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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