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커넥트, 전력구매계약 직접 중개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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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커넥트, 전력구매계약 직접 중개서비스 지원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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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등록
솔라커넥트의 전력중개 서비스 화면 [사진=솔라커넥트]
솔라커넥트의 전력중개 서비스 화면 [사진=솔라커넥트]

에너지 IT 플랫폼 솔라커넥트가 ‘RE100’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 솔루션을 모두 완비했다.

솔라커넥트는 최근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시행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직접 PPA에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적정수준에서 전력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즉, 직접 PPA가 RE100 이행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모두에게 가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솔라커넥트는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RE100 파트너사인 영국 CDP의 재생에너지 제공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로 스위스 소재 투자은행과 REC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과 다양한 RE100 이행 경험을 쌓아왔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등록으로 직접 PPA 중개까지 가능해지면서 RE100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 솔루션을 모두 갖췄다.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 시행으로 RE100 이행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보유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자원을 활용해 RE100 이행 기업과 발전사업자 모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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