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보이스피싱 피해자 1700여 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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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보이스피싱 피해자 1700여 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11.09 09: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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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막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매일 두려웠어요"

A씨는 가해자에 의해 신상이 유출된 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누군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것이 두려웠던 탓이다. 고민 끝에 A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이제 A씨는 “조금이나마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1968년 본격 도입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의 일련번호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받게 되는 이 번호는 개인정보의 집약판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주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이사를 해도 가정폭력·디지털 범죄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설치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된지 4년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설립 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에 달한다. 인용률은 2019년 77.8%(심사 대상 596건 중 464건 인용)에서 2020년에는 83.1%(심사 대상 983건 중 817건 인용)으로 상승했다.

지난 4년간 접수된 변경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가 1794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는 신분 도용 644건(15.8%), 가정폭력 491건(12%), 데이트 폭력 등 상해·협박 302건(7.4%), 성폭력 128건(3.1%)이 뒤를 이었다.

(출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2020.12.31.기준))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앱 설치, 저금리 대출 유도, 금융감독원·검찰청·경찰청 사칭 등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을 꾸며 접근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직업,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빼 간다. 휴대전화에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까지 있으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기도 한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숨어 지내다가도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거래 은행 통장 사본, 소득, 재산 현황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따른 만족도는 62.2%로 집계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변경 이후 삶 만족도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예산은 한 해 9000만 원에 불과해 변경 제도 활성화에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국민들은 범죄 피해 발생 후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변경 제도를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변경 신청이 이뤄지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가 이를 심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인용 결정)된 후에는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허가·등록·면허·각종 합격증서 등)는 개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해야 한다.

홍준형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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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21-11-09 11:15:33
참.. 제 주민번호 지키기 힘들군요.. 그나마 변경제도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붕어빵 2021-11-09 10:39:52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걱정해야 한다니..ㅠㅠ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박 2021-11-09 10:39:35
변경제도가 있어서 다행인듯ㅋㅋ 유출 줄일수 있는 방안도 생겼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