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피해 본 페이스북 이용자에 30만 원 지급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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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피해 본 페이스북 이용자에 30만 원 지급 조정안 제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1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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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위, 페이스북에 분쟁 신청인 181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금과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요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신청자에게 3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 내역을 공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4월 16일 일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에서 비롯됐다. 분쟁 조정 신청인들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 없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손해 배상과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의 정체, 그리고 전달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부터 추가적인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해 10월 29일 처음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88명이었으나 분쟁조정위에서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최종적으로 이번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인은 181명으로 늘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거부하는 등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에게 분쟁 조정 신청자들에게 각 30만 원씩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 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현장 출입 및 조사 등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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