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 국민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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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 국민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감시한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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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기능 개선…누구나 손쉽게 신고접수·처리결과 확인

앞으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한 당정이 협력해 발표됐다.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나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해체공사장의 먼지 날림 방지망을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했다.

일례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감리자 교육 시간도 기존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됐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합동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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