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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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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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년 대비 안전사고 54.3% 늘어

선선한 가을을 맞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해지는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자전거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2629건)에는 2019년(1704건) 대비 54.3%나 급증했다.

특히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에 양 기관은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자전거 관련 사고 사례와 유형,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ㆍ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요구된다. 또 주행 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안장을 좌우로 움직여 조임상태를 체크하는 등 고장·파손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

이외에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발판이 있는 유아 전용 안장을 설치·이용할 것, 자전거 주행중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 것, 주위 자동차·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울·대전·창원·세종시 등과 협력해 소비자24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위해정보 현황과 주의사항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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