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트, 특금법 시행 맞춰 블록체인 청년인재 확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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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트, 특금법 시행 맞춰 블록체인 청년인재 확충 박차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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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온라인 취업설명회 참여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블록체인 분야 전문인재 확충에 적극 뛰어들었다.

프로비트는 블록체인 인재 확보를 위해 ‘2021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온라인 취업설명회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디지털 뉴딜 핵심분야 인재를 육성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서울·대구 지역 40여 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청년인재 양성 과정’을 진행했으며, 이날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설명회가 진행된다.

프로비트는 이번 취업설명회에서 기업을 소개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수료생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면접은 2~4인으로 이뤄진 지원자 그룹과 채용 담당자 간 화상 미팅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프로비트는 특금법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팀을 7개 부서로 세분화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업무 담당 전문인력 채용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한 유관 부서 업무 총괄과 준법감시인으로 윤유찬 공인회계사를 영입하는 등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을 리드하는 기술로 우수한 블록체인 인재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뛰어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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