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트, 연내 고객확인제도 강화...신분증 인증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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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트, 연내 고객확인제도 강화...신분증 인증 신규 도입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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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미인증 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입출금 제한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특금법) 시행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객확인제도(KYC)를 개편, 신분증 확인 절차를 신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프로비트는 이용자의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개편된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회원은 프로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실소유자 등을 한층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비트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정한 위험국가 회원의 거래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FATF의 트레블 룰(Travel rule) 준수를 위한 트레블 룰 솔루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참고로 FATF 지정 위험 국가는 이란, 필리핀, 캄보디아, 자메이카 등 총 24개 국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은행권 수준의 강도 높은 고객확인 절차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급변하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비트는 올해 7월 거래목적과 자금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KYC 5단계 인증을 도입했으며, 자체 개발한 FDS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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