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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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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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규제자유특구서 자동차 램프모듈 자동화 제조공정 작용

모든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인간 작업자와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머지 않아 사람과 로봇이 마치 동료처럼 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될 날이 도래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에서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제조와 생산 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실증에 착수한 자동차 램프모듈 자동화 제조공정용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를 인식해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에 투입된다. 자동차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용 LED 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과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 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이를 통해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한 실증을 위해 대구시와 특구사업자들은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의 신뢰성 검증,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현장인 에스엘 전자공장의 작업장 안전인증, 안전점검위원회 심의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향후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을 시작으로 이송·적재공정, 대형제품 생산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 생산·물류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의 실증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조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기존 제조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분류, 적재, 이송 등 제조공정의 작업시간 단축생산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이 로봇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대구 지역경제의 신산업화와 연관산업 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실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의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신속한 실증 추진과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하루빨리 관련 규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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