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추진
상태바
국토부, 대형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30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 운영 등

국토교통부가 대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개월 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폐차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대폐차 신고기한 단축, 불법증차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등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이를 통해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소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추진한다.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1차 점검을 완료한 뒤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이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된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지난 2004년 시행된 화물운송업 허가 와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