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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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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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따라 각 운영기관에 내년까지 시정조치 명령

내년까지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미비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다수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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