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현장 자율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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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현장 자율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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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필수 이행사항 담아

서울특별시의 출연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메뉴얼 제작은 올해 1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발표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 배포된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행정적 사항 위주로 내용이 방대한 데다 관계 주체별로 주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걸쳐 행정적·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은 전무했다.

이에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8개월 간 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법·제도와 서울시 정책,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의 주요 규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울형 매뉴얼을 완성했다.

메뉴얼에는 건축공사 진행 시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사항을 관계주체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계·사용자별 주요 프로세스가 함께 제시돼 있다.

또 전단계 프로세스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간 업무 흐름을 제시했고, 건축공사 행정 절차별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프로세스의 경우 주체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세분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매뉴얼 본문에 수록된 세부 내용과 연계시켜 사용자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형 매뉴얼에서는 세부적인 행정과 안전관리 내용을 건축행정 가이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로 나눠서 제공한다. 이중 건축행정 가이드에서는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주요 행정절차별 관계 법령, 적용 대상, 주요 절차, 제출 서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담고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안전교육, 위험공종 별 안전관리 기준과 수칙을 담고 있다.

아울러 매뉴얼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공사장 안전관리 관계 법령을 법-시행령-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서울특별시 조례로 구성된 5단 비교표로 제시돼 있다.

이와 관련 법령보다 확대 적용하거나 인허가 조건에 포함시켜 시행되는 서울시의 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를 포함시켰다. 착공 전 안전교육, 공사현장 CCTV 의무 설치, 중·소형 집중 안전점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 매뉴얼을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현장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 배포하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감리자에게도 매뉴얼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서울형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업무 역량과 효율을 높이고자 개발된 건축행정·안전관리 종합 가이드라인”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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