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경쟁 OS 진입 저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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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경쟁 OS 진입 저해 사유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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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스마트기기, 서비스 개발·상용화 기반 마련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 생산을 못하도록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이러한 AFA로 인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으며,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의 배포조차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이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구글은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2019년 기준 각각 97.7%, 99%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반면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는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 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업계에서 혁신 기기와 서비스 출현이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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