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크몬, 특금법 대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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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크몬, 특금법 대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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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수립·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234개 항목 적합성 평가 통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빗크몬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은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종합적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필두로 오는 24일까지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신고 수리를 획득해야 합법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빗크몬은 관리체계 수립·운영 영역 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 영역 64개 인증 기준과 가상자산 관련 신설된 세부항목을 포함한 234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권정만 빗크몬 대표는 “특금법 시행에 늦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고객 정보와 자산 보호를 위해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여 누구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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