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회원가입 시 고객확인절차 인증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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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회원가입 시 고객확인절차 인증 추가 도입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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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목적, 거래자금 출처 등 등록해야 거래·입출금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강력한 투자자 보호시스템 구축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확인절차(KYC)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회원가입 시 정보확인 절차를 기존 회원가입-2단계 인증-심사-승인에서 2단계 인증 후 ‘고객정보확인’을 추가했다. 고객정보확인 절차를 통해 회원들의 ▲소속국가 ▲거주국가 ▲직장 종사분야 ▲거래 목적 ▲거래자금 출처 등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고객확인절차 인증 도입에 따라 포블게이트의 기존 회원들도 이달 13일까지 고객정보확인을 승인받아야 거래와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거래·입출금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기존에 완료한 인증 단계의 정보는 유지돼 이 기간 이후에도 고객정보확인 인증을 추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포블게이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하는 등 한층 안전한 내부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회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ML, KYC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더 안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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