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개인정보 관련 분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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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개인정보 관련 분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22% 증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9.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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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슈도 발생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과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행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개인정보 관련 안건은 총 502건으로 2019년 419건보다 19.8% 늘었다.

같은 기간 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사건은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고,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도 2007건으로 31.2% 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지표가 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가 사용되고, 또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향후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의 상담·접수 건수는 17만 7457건으로, 2019년 15만 9255건보다 11.4% 늘었다.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명의가 도용된 사이트를 일괄 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한 건수도 2020년 33만 8904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지난해 발행한 코로나19 대유행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음식점 이용 시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염법 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확진자 정보 공개 시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는 배제하도록 의무화했고, 출입 명부 수기 작성 시 전화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임의의 숫자와 문자 조합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됐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향후에도 완전한 종식보다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인증을 요구하는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정보 사용 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행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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