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자진 납부 유도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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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자진 납부 유도책 강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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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알림서비스 실시, 징수유예 제도 지원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납부 부담 완화책을 시행한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과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함으로써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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