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전한 3D 프린터 이용 환경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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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안전한 3D 프린터 이용 환경 조성 박차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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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10대 안전수칙 마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활용이 크게 늘어난 3D프린터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달청과 함께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D프린팅 관련 안전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표시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과 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배포한다.

이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미 배포한 지침을 보완해 학교 내 안전한 3D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교육부와 협조해 수요가 있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 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3D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D 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지침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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