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대 전기통신금융사기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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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대 전기통신금융사기 뿌리뽑는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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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포폰, 유인·기망 통신수단, 불법 환전 등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이 대포통장, 대포폰, 변작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불법 환전으로 대변되는 4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4대 범행수단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지난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한 현금 수거 행위나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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