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전 네트워크, 가상화폐 법제화 국회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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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전 네트워크, 가상화폐 법제화 국회 토론회 성료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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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 ISMS 심사체계, 사업 규모별 차등 심사 등 필요성 제기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는 최근 자사의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디비전 네트워크의 메타버스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해 특금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AML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디비전 팀은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적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청자는 참석자들의 캐릭터의 모션과 감정 표현, 회의 공간에 대한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에 앞서 이정문·전재수·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법안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트래블룰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갖춰야 할 특금법 상 주요 요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커스터디와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 제하의 발제에서 비 거래소 분야를 고려해 특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속도와 범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서는 실명계좌 없이도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패널토론 세션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수준인증팀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김범준 단국대법과대학 부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트래블룰의 문제점을 ‘은행의 과도한 우려’라고 해석했다. 또 좌장을 맡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여러 잡음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해석하고,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려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맞는 별도의 ISMS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 심사의 필요성, 새로운 가상자산 산업법이 필요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엄정현 디비전 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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