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주거안전 ‘이상무’...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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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주거안전 ‘이상무’...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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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와 3000명 대상 보안카메라 연계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의 주거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안전문기업 ADT캡스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주거침입 증가로 인한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DT캡스와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때문(36.9%)에 주거지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렴하게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ADT캡스는 서울시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는 총 3년 동안 월 9900원의 가격에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초 1년에 한해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월이용료 8900원을 지원한다. 즉 신청가구는 1년 간 월 10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정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과 달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은 성별 구분 없이 서울시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자가나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오는 9월 개시하며, 시·구 홈페이지나 오는 9월 오픈 예정인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향후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의 주거침입 증가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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