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9개 법인의 58개 PP 직권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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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9개 법인의 58개 PP 직권 등록취소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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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일괄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허위투자 유치 등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49개 법인의 58개 PP를 확인했으며, 지난 5월 18일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이나 규제 집행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 방송진흥정책관은 이어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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