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환경부로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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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환경부로 일원화 된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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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10일 시행

풍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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