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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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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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주기 방문·대면 점검에서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의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생활방식 변화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높아지는 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며, 지속적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이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의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을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동시에,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또 이 같은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 도로조명시설에 우선 설치한 뒤 2023년~2024년까지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25년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범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일반주택에도 한국전력의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AMI)망과 연계한 원격점검기능을 갖출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를 신설하고,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보완을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원격점검체계로 전환하면 점검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절감되는 점검인력과 예산은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 설비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최근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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