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
상태바
산업부,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03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전압 충전, 외부단락 안전기준 부적합 사유

시중에서 유통 중인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가운데 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 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온셀의 제품(모델명 BLB-G40S)이 과충전 시험 중 발화를 일으켰고, 빅트의 제품(모델명 EN6000)은 외부단락 시험 중 발화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았다.

또한 국표원은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