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크몬, 특금법 대비 금융위 현장 실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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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크몬, 특금법 대비 금융위 현장 실사 완료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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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금융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개정 특금법 시행 이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컨설팅은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5일 가량 현장에 머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특히 윤리경영 체계, 보안시스템, 안정적 거래를 위한 IT 역량, 상장 종목 건전성 등에 대해 점검을 받았으며, 자금세탁방지(AML) 정책과 사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의심거래 대응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빗크몬 관계자는 ”금융위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보완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계약 등 특금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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