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코로나 위험 낮춘다…실내 환기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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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코로나 위험 낮춘다…실내 환기시설 설치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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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실내 오염도를 낮추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공기순환기 종류 [사진=서울시]
공기순환기 종류 [사진=서울시]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 대상으로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75%에 달한다.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창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자연 환기해 관리자의 노력에 따라 실내 공기질과 오염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게다가 자연환기 방식은 실내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손실이 커 에너지 부하(Energy Charge)도 크다. 

공기순환기가 설치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잠시 가뒀다가 차갑게 하거나 덥히는 열교환 방식을 이용해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으며,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 

총 5억 원을 투입하며 8월 1일까지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 11월까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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