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14조 869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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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14조 8690억 원 투입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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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해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 원이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 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 원까지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하여 소비 진작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 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조 9000억 원도 편성,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 6000억 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해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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