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한다
상태바
행안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0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협업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둘째 다수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나 부처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적극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됐다.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