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 시행...특금법 준수 일환
상태바
후오비코리아,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 시행...특금법 준수 일환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2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오비 계정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차단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거래소 내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제10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내부 통제 기준 개정과 함께 지난 19일을 기해 후오비코리아의 전 임직원에 대한 자사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를 금지 처리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번 조치 이전부터 내부 통제 기준을 통해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 정보 이용 금지, 신규 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 윤리 경영 원칙을 지켜왔다.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로 이 기준은 삭제됐으며 한층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을 마무리했으며, 전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료하는 등 윤리성, 투명성, 보안성에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필요한 내부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철저한 윤리 경영과 8년 무사고의 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엄격한 규제에 발 맞추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하루 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