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351건·5073억 원 몰수·추징 보전…전년비 건수 2.3배 증가
상태바
경찰, 범죄수익 351건·5073억 원 몰수·추징 보전…전년비 건수 2.3배 증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1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2021년 상반기에 범죄수익 총 351건, 5073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보전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5073억 원)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속에서 올해 들어 대폭 향상된 성과다.

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 원(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 원(10%) 및 도박 관련 범죄 133억 원(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기범죄 보전성과 추이 및 사건 유형 [사진=경찰청]
사기범죄 보전성과 추이 및 사건 유형 [사진=경찰청]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4334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 원(80%)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 원(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 원(36%)을 보전했다.

또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여 총 508억 원(10%)을 몰수⋅추징 보전함으로써,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국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 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 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총 8억 원 상당을 보전,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은 끝까지 찾아내 보전한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줬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 3984억 원, 추징보전 254건 1089억 원이며, 보전액수는 몰수보전이, 보전건수는 추징보전이 각각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하여 2020년 9월 10일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상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이 도입⋅시행된 이후, 수사현장에 추징보전 권한이 온전히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첫째로 2021년 시⋅도청 전담팀 규모를 대폭 확대(71명 증원)해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전담팀에 5억 원 이상 사기와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하여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범죄수익 추적⋅보전과 관련된 이론⋅판례⋅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를 발간 함과 동시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끝으로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조직 등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