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상태바
국토부,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1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돌입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꽃피울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부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이중 25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해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제작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한 바 있다.

올해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